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 판매,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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