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기업진단

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순간, 준비부터 발급까지.

  • 재무관리상태진단
  • 실질자본금
  • 진단기준일

기업진단이 무엇인가요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과 관청이 정한 규정에 맞춰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담은 문서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결과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나뉩니다. 숫자로 딱 떨어지는 판정이라, 진단 전에 장부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단은 받는 날보다 받기 전 준비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 등록

    건설업 신규등록

    처음 면허를 받을 때 자본금 기준을 채웠다는 증거로 냅니다.

  • 등록

    업종 추가등록

    업종을 더할 때 늘어난 기준을 채웠는지 다시 확인받습니다.

  • 확인

    실질자본금 확인

    실태조사 소명이나 입찰에서 자본 상태를 보여 줄 때 씁니다.

  • 변경

    법인 양도양수

    회사를 넘기거나 받을 때 넘겨받는 쪽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변경

    분할, 합병, 법인전환

    회사 구조가 바뀔 때 새 구조로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 신고

    등록기준 신고

    전기공사업처럼 정해진 주기로 기준을 신고하는 업종에 필요합니다.

진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목적 확인

    신규, 추가, 양도양수, 입찰 가운데 무엇 때문인지 정합니다. 기준일이 여기서 갈립니다.

  2. 서류 제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증빙을 냅니다.

  3. 진단 실시

    증빙과 업종별 기준을 맞춰 계정마다 확인합니다.

  4. 결과 확인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결과가 나옵니다.

  5. 보고서 제출

    허가관청이나 협회에 보고서 1부를 냅니다.

업종별 진단기준일

어느 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할지는 업종과 목적마다 다릅니다.

업종신규, 추가등록양도양수분할합병자본금 변경등록기준 신고 (실태조사)
건설업 (종합, 전문)기존 법인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새 법인은 설립등기일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자본금 변경등기일관청이 지정한 날 (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전기공사업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30일 안의 기간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자본금 변경등기일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45일 안의 기간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자본금 변경등기일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소방시설공사업기존 법인은 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90일 안의 기간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자본금 변경등기일해당 없음

※ 건설업 기준일은 「건설업 관리규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기준입니다. 합병이나 분할 뒤 30일 안에 증자하고 변경등기했다면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실질자본금 계산식

자본총계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
부실자산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지난 매출채권 등
겸업자산공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의 자산. 함께 쓰는 자산은 매출 비율만큼 뺌
=
실질자본금이 금액으로 등록기준을 넘는지 판정

가수금은 부채로 더해집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잔액증명서와 그날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으로 확인합니다.

진단에 필요한 서류

서류법인개인비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비교식)진단기준일 현재
손익계산서진단기준일 현재
공사원가명세서진단기준일 현재
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진단기준일 현재
공제조합 융자금 잔액 확인원진단기준일 현재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증명서예금이 있을 때
금융거래확인서 (부채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 (통장사본)
거래처별 원장 (잔액, 내용)매출채권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자산취득 증빙, 감가상각명세서유형자산이 있을 때
업종별 등록증 사본업종별 기준 확인

※ 새로 세운 법인과 운영하던 법인은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누가 해 주나요?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한건설정보는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아무 날짜로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느 날의 재무 상태로 볼지가 사유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업종추가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양도양수는 계약일, 실태조사는 관청이 지정한 날입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결과가 부적격이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이라 그 상태로는 등록이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자란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처음부터 미리 검토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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