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실태조사

관청이 무엇을 보는지 알면 대비가 쉬워집니다.

  • 등록기준 점검
  • 행정처분 대비
  • 부실자산

실태조사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보증)을 계속 지키는지, 하도급과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나중에 나와도 판정은 이미 지나간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 증자해도 그날의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 실태조사 대비는 결산 전에 하는 일입니다.

조사는 오늘 오지만, 판정은 지난 결산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보나요

협회, 조합, 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의심 업체를 먼저 추린 뒤 조사합니다.

  • 최근 연차 결산일 기준

    자본금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으로 의심 업체를 뽑고,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 조사일 기준

    기술능력

    종합은 건설기술인협회 현황으로, 전문은 회사가 낸 보유 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조사일 기준

    시설, 장비, 사무실

    건물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으로 장비를 봅니다.

  • 조사일 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확인서가 유지되는지 봅니다.

점검 영역과 처분 수위

  • 영업정지 6개월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기술인 보유, 사무실과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를 봅니다.

  • 영업정지 2~6개월

    경영실태

    등록 뒤 1년 넘게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봅니다.

  • 영업정지 6~8개월

    공사수행

    직접시공, 불법 하도급, 공사대장 통보를 봅니다. 통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300만 원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아래 항목은 자본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니 결산 전에 정리하세요.

  • 현금, 제한된 예금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 잠깐 끌어온 예금, 쓸 수 없게 묶인 예금

  • 출처가 흐린 유가증권

    무기명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미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부도어음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 재고, 운휴자산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하거나 놀리고 있는 자산

  • 무형자산, 부풀린 보증금

    영업권,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 실제와 다르게 잡힌 보증금,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는 자산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와 조합 등에서 모은 자료로 대상을 골라 직접 하거나 시도지사 등에게 넘겨 진행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미달 의심이 잡힌 회사가 먼저 뽑히니, 결산과 4대보험을 평소에 관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진단기준일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그 기준일의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미달인지 먼저 보고, 재무제표, 기술인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미달이 나오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처분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고, 그 기간에 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올해 결산,마감 전에 한 번

통화 한 번으로 지금 장부에서 무엇이 빠질지 짚어 드립니다.

전화 상담 155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