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사항 변경이 무엇인가요
건설업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적힌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같은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인등기를 바꿨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등록증은 따로 신고해야 하고, 이것을 놓쳐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등기 변경과 등록증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라 둘 다 챙겨야 합니다.
2주
법인등기 변경
- 언제까지
-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안
- 어디에
- 등기국, 등기소
- 걸리는 기간
- 3~5일
30일
등록증 변경
- 언제까지
-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
- 어디에
- 등록관청
- 걸리는 기간
- 즉시
어디에 접수하나요
종합건설업 (즉시 처리)
- 접수
- 시도
- 경유
- 대한건설협회
- 처리
- 시도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즉시 처리)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의 시군구가 접수와 처리를 함께 합니다.
바뀐 것별 서류
- 상호, 명칭
회사 이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을 옮기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성명, 대표자
대표가 바뀌면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초본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30일 안에 등록관청에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등기와 등록증 변경은 따로 가는 절차라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이기도 하니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갖추고, 실제로 쓰는 공간을 유지해 실태조사에 대비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