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가 먼저입니다
건설업체는 해마다 12월 결산에서 등록기준 자본금을 채운 상태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때 기준을 채웠다는 증거가 바로 결산 서류입니다.
자본금이 모자란 채 결산이 끝나면 실적신고 때 자본금 미달 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영업정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니, 서류는 결산 대비의 절반입니다.
1년치 증빙과 결산일 날짜의 증명, 두 가지를 따로 챙기세요.
연말결산 준비서류 14가지
성격에 따라 네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묶음마다 준비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 1년치 모으기
한 해 동안 쌓이는 증빙
1월부터 12월까지 빠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찾으려면 거의 불가능하니 달마다 모아 두세요.
- 영수증
- 1월 ~ 12월
- 세금계산서
- 1월 ~ 12월
- 통장사본
- 1월 ~ 12월
- 급여대장, 잡급대장
- 1월 ~ 12월
- 12월 31일 기준
결산일 날짜로 떼는 증명
반드시 결산일(12월 31일) 날짜로 발급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가 하루라도 다르면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 예금 잔액증명서
- 12월 31일 기준
- 부채 잔액증명
- 12월 31일 기준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12월 31일 기준
- 유가증권 잔액증명
- 매입, 매도 확인서 포함
- 거래처별 확정
받을 돈과 줄 돈
거래처마다 잔액을 맞춰 확정해야 합니다. 장부 숫자와 거래처가 아는 숫자가 같아야 합니다.
- 외상매출금 잔액
- 12월 말, 거래처별
- 외상매입금 잔액
- 12월 말, 거래처별
- 미지급금 등 잔액 증명
- 해당하는 경우
- 계약과 자산
공사와 자산의 근거
한 해 동안 맺은 공사 계약과 새로 생긴 자산을 증명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서
- 당해 연도 계약
- 자산명세서
- 당해 연도 늘어난 자산
- 기타 서류
- 회사 사정에 따라 안내
한 해 서류 달력
시기별로 나누면 연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1월부터 매달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급여대장을 달마다 한 폴더에 모읍니다.
11월부터 12월 초
거래처별 받을 돈과 줄 돈을 맞추고, 가결산으로 모자라는 서류와 금액을 찾습니다.
12월 31일
예금, 부채, 정기예적금, 유가증권 잔액증명을 결산일 날짜로 발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류는 언제부터 모아야 하나요?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급여대장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가 필요합니다. 12월에 몰아서 갖추기는 어려우니 달마다 정리해 두고, 잔액증명은 12월 말 발급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잔액증명서 날짜가 12월 31일이 아니면 안 되나요?
예금, 부채, 정기예적금, 유가증권 잔액증명은 결산일 날짜여야 결산 자료로 인정됩니다. 12월 31일이 휴일이어도 그날 기준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서류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이 없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준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결산 전에 목록을 한 번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