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계정별로 봐야 할까요
자본금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를 골라내는 점검이 해마다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걸리는 회사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부에 있는 돈이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미달이 납니다.
대표 가지급금, 오래 받지 못한 공사대금, 집 근처가 아닌 곳의 보증금처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계정이 결산에서 한꺼번에 빠집니다. 그래서 계정마다 기준을 알아 두는 것이 결산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통장이 넉넉해도 장부의 다른 칸이 자본을 깎습니다.
실질자본금이 정해지는 순서
재무제표의 자본과 실제로 인정되는 자본은 네 단계를 거치며 달라집니다.
장부상 자본총계
재무제표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숫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걸러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정별 심사
현금, 예금, 채권, 보증금 같은 계정마다 실제로 있는지,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부실자산 차감
인정받지 못한 가지급금, 2년 지난 매출채권, 부풀린 보증금 등을 자본에서 그대로 뺍니다.
실질자본금 확정
남은 금액으로 업종별 등록기준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겸업 중이면 업종별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계정과목별 인정기준
○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는 자본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 계정과목 | ○ 인정 | ✕ 불인정 |
|---|---|---|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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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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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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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미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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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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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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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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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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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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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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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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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수익, 선급비용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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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정은 증빙자료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에서 자주 빠지는 네 가지
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가장 많이 깎는 계정입니다. 결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 가지급금, 대여금
대표가 쓴 돈
원칙적으로 전액 빠집니다.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가 확인되는 드문 경우만 예외입니다.
- 매출채권
2년 지난 공사대금
받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채권과 부도어음은 부실자산입니다.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 보증금
엉뚱한 곳의 보증금
임직원 주택, 사업장과 먼 곳의 부동산, 시세보다 부풀린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수수익, 선급비용
작아서 놓치는 계정
남아 있으면 전액 빠집니다. 금액이 작아 넘기기 쉽지만 기준 근처라면 당락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그보다 많은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결산 전에 넘는 부분을 예금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옮겨 두세요.
대표가 가져다 쓴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과 대여금, 주주나 임직원에게 빌려준 단기채권은 전액 자본에서 빠집니다. 종업원 주택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처럼 실재가 확인되는 몇 가지만 예외입니다.
예금은 통장에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잠깐 넣었다 뺀 돈이나 질권이 잡혀 쓸 수 없는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