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잔고증명

자본금 인정기준

장부에 적힌 돈이 모두 자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계정과목별 기준
  • 건설업 관리규정

계정별로 봐야 할까요

자본금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를 골라내는 점검이 해마다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걸리는 회사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부에 있는 돈이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미달이 납니다.

대표 가지급금, 오래 받지 못한 공사대금, 집 근처가 아닌 곳의 보증금처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계정이 결산에서 한꺼번에 빠집니다. 그래서 계정마다 기준을 알아 두는 것이 결산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통장이 넉넉해도 장부의 다른 칸이 자본을 깎습니다.

실질자본금이 정해지는 순서

재무제표의 자본과 실제로 인정되는 자본은 네 단계를 거치며 달라집니다.

  1. 장부상 자본총계

    재무제표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숫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걸러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계정별 심사

    현금, 예금, 채권, 보증금 같은 계정마다 실제로 있는지,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3. 부실자산 차감

    인정받지 못한 가지급금, 2년 지난 매출채권, 부풀린 보증금 등을 자본에서 그대로 뺍니다.

  4. 실질자본금 확정

    남은 금액으로 업종별 등록기준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겸업 중이면 업종별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계정과목별 인정기준

○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는 자본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계정과목○ 인정✕ 불인정
현금
  • 자본총계의 100분의 1 안쪽 금액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금액
예금
  •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이 확인되는 예금
  • 경영자금으로 쓴 사업비는 증빙이 있으면 빼지 않음
  • 잠깐 끌어온 돈, 허위 예금
  • 질권 설정이나 인출 제한으로 쓸 수 없는 예금
유가증권
  • 계약에 따라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PFV) 지분증권
  • 건설업 때문에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
  • 증권사 잔고증명서를 낸 것 (사용 제한 여부와 60일 거래실적 확인)
  • 시공 때문에 산 국공채를 증권사에 입고해 둔 것
  • 매입증서 원본 없이 실물로만 가진 소액 국공채, 지방채
  • 무기명 채권 (금융기관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
매출채권, 미수금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받을 돈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
  •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인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
  • 2년이 안 된 건설업 매출채권 (증빙으로 소명)
  •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동안
  • 부도어음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채권
재고자산
  •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재고 (취득일, 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로 확인)
  • 조경 공사를 위한 수목
  •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 상가, 오피스텔 (보유기간과 관계없음)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
  •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
  • 취득한 지 1년이 넘은 재고
대여금, 가지급금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가운데 실재가 확인되는 것
  • 대여금, 가지급금, 주주와 임직원에 대한 단기채권
선급금
  • 아직 정산하지 않은 공사 기성금
  • 건설용 재료, 기계, 장비를 사려고 먼저 낸 돈
  • 주택건설용지를 사려고 먼저 낸 돈 (증빙과 진행 상황 확인)
  • 그 밖의 선급금
선납세금
  • 환급이 결정된 세금 (환급통보서 등)
  • 그 밖의 선납세금
보증금
  • 다른 지역 공사 때문에 잠시 빌린 현장 숙소의 보증금
  • 법원에 맡긴 공탁금 가운데 소송 결과로 돌려받을 금액
  • 실체가 없거나 시세보다 부풀려 잡은 임차보증금
  • 임직원 주택 보증금
  • 본점, 지점, 사업장이나 그 인근이 아닌 부동산의 보증금
  • 부동산이 아닌 것을 빌린 보증금 (리스보증금은 제외)
  • 출처가 불분명한 공사 예치 보증금
유형자산
  • 업무용 토지와 건물 (본사 건물은 일부를 임대해도 인정)
  • 차량, 건설기계, 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 짓고 있는 자산은 계약서와 금융자료로 확인
  • 임대하거나 놀리고 있는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
  • 실재하지 않거나 1년 넘게 이행되지 않은 계약
무형자산
  • 건설업 관련 특허권, 신기술 등은 감가상각 뒤 금액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재산권
미수수익, 선급비용해당 없음
  • 전액 인정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정은 증빙자료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에서 자주 빠지는 네 가지

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가장 많이 깎는 계정입니다. 결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 가지급금, 대여금

    대표가 쓴 돈

    원칙적으로 전액 빠집니다.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가 확인되는 드문 경우만 예외입니다.

  • 매출채권

    2년 지난 공사대금

    받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채권과 부도어음은 부실자산입니다.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 보증금

    엉뚱한 곳의 보증금

    임직원 주택, 사업장과 먼 곳의 부동산, 시세보다 부풀린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수수익, 선급비용

    작아서 놓치는 계정

    남아 있으면 전액 빠집니다. 금액이 작아 넘기기 쉽지만 기준 근처라면 당락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그보다 많은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결산 전에 넘는 부분을 예금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옮겨 두세요.

대표가 가져다 쓴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과 대여금, 주주나 임직원에게 빌려준 단기채권은 전액 자본에서 빠집니다. 종업원 주택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처럼 실재가 확인되는 몇 가지만 예외입니다.

예금은 통장에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잠깐 넣었다 뺀 돈이나 질권이 잡혀 쓸 수 없는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올해 결산,마감 전에 한 번

통화 한 번으로 지금 장부에서 무엇이 빠질지 짚어 드립니다.

전화 상담 1551-6326